캐나다 주재원 비자 ICT

Intra Company Transfer Program (ICT)


주재원 비자 ICT


해외에 본사를 둔 법인 사업체 중 캐나다 내에 지사를 설립하거나 이미 운영중인

기존 캐나다에 지사가 있는 경우, 캐나다 지사로 파견되는 사람에게 발급해주는 워킹 비자입니다.


자녀를 동반할 경우, 무상 교육이 가능한 비자입니다.
최대 3년까지 워크 퍼밋 발급이 가능하며, 자녀는 캐나다 현지 교육청에 등록하여 무상으로 공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점


(자녀유학과 주재원 비자 비교)

최대 7년 까지

캐나다 자녀 무상교육 가능

- 아이들은 캐나다 현지 학생들과 같은 Domestic 등록

자녀 무상교육으로

학비 대비 최대 50% 절감

- 두자녀 2년 기준, 예상 학비 및 기타 비용 약 $70,000

캐네디언과 같은

캐나다 의료보험 혜택

- 비자 기간 내, 캐나다 의료보험 무료 혜택


진행 방법

i) 기존 브랜치로 파견


Executive Director급 또는 Special Knowledge workers 포지션의 직원 파견 가능

ii) 신생 브랜치로 파견


본인 사업일 경우, 본인이 파견되는 직원 (Executive Director)으로 캐나다 지사에서 근무

자격 조건 (회사) 
  • 기존 법인 사업체 운영 기간 최소 18개월 이상
    • 이민국에서 명시한 최소 기존  운영기간은 없음
  • 연간 매출 최소 2억 (자산증명 필요)
    • 이민국에서 명시한 최소 기존  운영기간은 없음
  • 사업 계획서 (전문인력 고용 예정)
    • 확실한 사업 계획서가 뒷받침 되는 것이 관건
    • 캐나다 및 북미 시장에서 성공 가능성 입증
  • 캐나다 내 브랜치 설립
    • 실제 Office 및 Warehoue 등 필요
    • 파견자가 캐나다에 있는 기간동안에도 모기업은 계속 운영중이어야함
필요 서류 (회사)
  • 회사 기본 소개서
    • 직원 조직도, 연혁, 주요 사업, 포트폴리오 등
  • 매출 현황 및 표준 재무재표 (과거 3년)
  • 사업자 등록증
  • 부가가치세과세 표준 증명원
  • 지사 설립 사업 계획서 (최대 5년) 등
자격 조건 (파견자)
  • 파견자의 경험이 3년내에 최소 1년 이상
  • Excutive Director 파견의 경우  동일 직군
  • Special Knowledge 파견의 경우, 지원자의 학력 및 기술 조건 심사
필요 서류 (파견자)
  • 영문 이력서
    • 최근 3년 중 최소 1년간 Executive Director 포지션 또는 Special Knowledge Worker로 근무
  • 소득 금액 증명원
  • 재직 증명서
  • 잡오퍼 레터 등
비자 진행 절차

* 비즈니스 플랜 샘플

약 40 ~ 70쪽 가량의 비즈니스 플랜을 준비하며, 지원자의 경력에 맞춰 실제로 업체 운영이 가능할 정도의 수준으로 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