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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국외 교육 훈련 / 유학 휴직 프로그램

(자녀 무상교육) 

 

공무원 국외 교육 훈련 이란?


공무원 국외 교육훈련(해외 연수)은 공무원이 해외에서 학위 취득이나 연수를 할 수 있도록 국가가 공식적으로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해외연수 계획에 따라 캐나다에서 학업(Study Permit) 또는 연수·연구(Work Permit)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비자 유형에 따라 자녀는 현지 교육청에 등록하여 무상 공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연수 기간은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부여될 수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공무원 인재개발법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구체적인 절차나 조건은 소속 기관의 담당 부서 또는 인사혁신처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장점

자녀 무상 공교육 가능

- 캐나다 현지 학생과 동일하게 공립학교 등록 가능


자녀 무상 교육으로 학비 최대 50% 절감

- 두 자녀 기준으로 2년 예상 학비 및 기타 비용 약 $70,000


캐나다 공공 의료보험(MSP 등) 적용 가능성

- 비자 유형 및 체류 기간에 따라 의료보험 혜택 적용 가능


훈련 기간 동안 기관 규정에 따라 훈련비 지원 가능

- 학자금, 체재비, 항공료,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이 전액 또는 일부 지원될 수 있음

훈련 유형 및 자격 요건

공무원 국외 교육훈련

├─ 장기 과정 (6개월 이상)

│   │

│   ├─ 장기 일반

│   ├─ 국·과장급 직무

│   ├─ 실무자 경쟁력

│   ├─ 기술직군 경쟁력

│   ├─ 국내·외 연계

│   ├─ 1+1 프로그램 (학위 + 직무훈련)

│   └─ 전문직공무원 경쟁력 과정

└─ 단기 과정 (6개월 미만)

    │

    ├─ 단기 개인

    ├─ 부처특화 / 협업 과정

    └─ 온라인 팀제 프로그램

장기 일반

선발 요건

  • 선발연도말 현재 48세 이하인 자로서 실근무경력(군경력 등 유사경력 제외)이 3년 이상인 4~9급 경력직 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학휴직,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의한 국외고용휴직,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6호에 의한 국외직무파견 등의 경력자는 선발연도말 현재 그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자

  • 국가관과 직무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
  •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 필요한 학력·경력 등을 갖춘 사람
  • 훈련이수 후 훈련과 관련된 직무분야에 상당기간 근무할 수 있는 사람
  • 필요한 외국어능력을 갖춘 사람
  • 인사혁신처가 정하는 나이·건강·적성 그 밖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추천일 현재 그 처분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자
훈련 절차
(장기/ 단기)

국외 장기 훈련 (6개월 이상)

  1. 수요 조사: 각 국외훈련과정별 교육훈련계획 수립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
  2. 선발계획수립: 부처별 교육훈련 수요, 연도별 훈련규모 및 예산사정 등을 고려 각 교육과정별 국외훈련 선발계획 수립
  3. 대상자 추천: 각 부처에서는 지원자격 심사, 연구과제 및 훈련 후 예정보직 등을 부여하여 대상자 추천
  4. 대상자 선발:
    a. 합격자 선정기준에 의하여 국외훈련 대상자 최종 선정
    b. 훈련대상자에 대한 파견 전 오리엔테이션 실시 
  5. 훈련파견
    a. 훈련기관의 교섭 및 선정 : 훈련과제를 중심으로 훈련기관 교섭
    b. 파견의뢰 :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인사혁신처로 송부
  6. 훈련비 지급
  7. 진행상황보고: 도착신고, 정기보고(훈련진행상황 보고서), 부처지정 연구과제, 현지생활 경험담, 현지보고서 등
  8. 훈련 종료
    a. 귀국신고 : 귀국 후 인사혁신처에 방문 보고
    b. 훈련결과보고 : 훈련종료 전 30일 이내에 훈련결과 보고서를 소속부처 및 인사혁신처 인재개발정보센터 등재(파일)
  9. 복무의무
    a. 의무복무기간 : 실제 파견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b. 훈련비 환수 : 복무의무 미이행시 훈련비 전체 또는 일부 환수

국외 단기 훈련 (6개월 미만 - 단기훈련은 장기훈련에 비해 절차가 간소화된 형태로 진행됩니다.)

  1. 수요조사 및 과제 심사

  2. 대상자 추천 → 선정

  3. 간단한 사전 교육 후 해외 파견

  4. 도착·중간보고만 제출

  5. 종료 보고 후 프로그램 종료


공무원 유학 휴직 이란?


공무원 유학휴직은 공무원이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직무를 떠나 해외 유학을 할 수 있도록 허가받는 제도입니다.


유학휴직 기간 동안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지만, 근무는 하지 않는 휴직 상태로 전환됩니다.


유학휴직은 국외교육훈련(해외 연수)과 달리 직무 관련성이 필수 요건은 아니며,
해외 대학 학위 취득(석사·박사 등)을 주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유학휴직 기간 & 급여

휴직 기간

  • 기본 1~2년 부여

  • 최대 3년까지 가능(기관 승인 필요)

급여

  • 유학휴직은 원칙적으로 무급

  • 단, 일부 지자체·기관은 자체 규정에 따라
    급여의 최대 50%를 일정 기간(예: 2년) 지급하는 사례 존재
    (이건 기관별 특례 규정이므로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건 아님)

유학휴직 신청 요건
  • 일반적으로 근속 3년 이상

  • 해외 대학 입학 허가서(LOA) 확보

  • 소속기관장의 승인

  • 인사혁신처 등 상급기관 승인

  • 학업 계획서 제출

  • 직무와의 직접적 연관성은 필수 아님 (교육훈련과의 차이점)

※ 기관마다 세부 요건 다름